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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에 관한 안내
제목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에 관한 안내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3-09-25 14:52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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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746
  • 평점 0점

안녕하세요. 다사도매 회원 사장님들.


저희 다사도매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도입을 위한 국세청지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전상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.

10월 1일부터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하며, 사업자가 아닌 일반 회원님들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으십니다.

부가세를 제외하고 입금해주시면 발송이 불가하니 이점 꼭 숙지하셔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
아울러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사도매 사이트상에서 현금영수증 신청(개인 or 사업자 지출증빙 모두 가능)으로 모두 대체됩니다.

 

변경시점 : 10월 1일이후 입금되는 주문건
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: My Page => 주문내역조회 => 주문번호 Click => 오른쪽 하단 '현금영수증 신청' (입금완료후 3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.)

 

법적으로 의무화된 현금영수증 발급건에 대해 사장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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